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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고 한번도 수업 들은 적 없는 승무원학원에서 환불받으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제가 7월 8일 수요일에 승무원 학원 등록을 했습니다. 저는 19살(만 17살)이고 정규반 등록비인 1.950.000 이라는 금액을 부담하기 어려워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께서 1,100,000 으로 조정해주셨고 나머지는 합격하는 걸로 보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에 800,000원을 납부했고, 8월 15일에 나머지인 300,000원을 납부할 예정이였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 학원에 다닐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담당 선생님께 말씀 드렸더니 학원의 환불 규정상 제가 정규반으로 등록 돼있기때문에 1,950,000으로 가정하고 3분의1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649,000원이 감액이 되고, 그러면 제가 납부한 800,000원에서 649,000원이 감액된 151,000원만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7월 8일에 등록한 후로 단 한번도 수업에 참여한 적은 없습니다. 개인 사정이 자꾸 생겨 수업은 들은 적도 없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 제가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모으고 모은 돈으로 등록했었습니다. 그런데 환불규정이라는 이유로 제가 수업도 단한번도 들은적 없는데 제 돈 151,000원만 돌려받는게 맞는건지 전문가님께 여쭤보고싶어 글 남깁니다. 저는 800,000원 모두 돌려받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울까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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