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분양 대행사 직원입니다. 분양 수수료는 미지급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분양 수수료는 미지급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 요청을 카카오톡으로 하였구요. 대표가 2명이여서 한분은 본인이 자금 관리를 하지 않아 모르겠다하고 다른 한분은 아무런 대꾸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지급하였는데 저만 지급 받지 못했꾸요.. 추가로 최근 수수료를 받은 분 중에 " xxx 회사는 이제 운영안하니 www에서 돈 보냈다" 라고 했따고 합니다...
1. 분양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주체(아마 법인일 것으로 예상됨)에게 수수료지급요청을 하시고, 불이행하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그 주체와 사이에서 질문자께서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서 등 지급을 청구하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지급주체의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필요성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만일, 지급주체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라면 그 대표자를 상대로 하여 법적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