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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중고차 딜러가 제 명의차량을 판매처분하기로 합니다. B라는 피해자가 A에게 속아 캐피탈로 차량대금을 대출 받고 저도 A에게 속아 제 명의차량이기에 제 계좌로 입금 받은후 명의이전 처리 전제로 A에게 입금해주었습니다. (A는 그 직후, 저에게 B 대금 계산서 발행을 위한것이라 추가로 속이고, C라는 사람도 제 계좌로 입금시켜 받아갔습니다. 결국 또다른 피해자..) A는 입금 받은후 명의이전 없이 잠수를 탔고, B는 상황을 직시하여 A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결국 A는 검거되어 모든죄 인정, 사기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B는 차량대금 반환으로 저에게 민사소송을 걸었고, 결국 B의 편을 들어주어 제가 그 피해대금을 돌려주랍니다. 이 판결이 말이 되는 것인지요..? 제가 상담했던 변호사 조언은, A의 사기죄 판결까지 나온 상황이라 아무리 민사라도 제가 물어줄 사건은 아니라 하였습니다. 저는 그냥 정신이 나가 있습니다. 1. 이 판결 자체가 사기꾼이 돈을 안갚아도 되는 수법을 만들어준 판결 아닌가요? 명의자와 피해자를 속여 사기친놈이 돈을 가져갔는데, 돈은 명의자가 갚아라? 그럼 이 방식으로 사기치면 돈은 그냥 명의자가 갚는건가요? 2. 이 판결이 선례 되서 제2 피해자 C 마저 저를 민사로 대금반환 청구하면, 저는 또 민사로 지게 되는 것인지요? 만약 제3, 제4 다수 피해자들이 있다면 모두?? 작정하고 사기친걸 명의자라고 무슨수로 감당하라고 판결이 이렇게 나오나요? 3. 그 피해대금을 제가 갚아야 한다면, 사기 피해자는 제가 되는건데, 이미 사기 판결까지 나온 A를, 제가 동일사건으로 고소 못하지 않나요? 그럼 저는 형사배상명령신청 기회도 잃고, 애초에 이 판결이 법적으로 모순 아닌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안그래도 이 사건과 별개로 A로 인한 사기 피해금액이 있는 상태였는데, 이젠 A가 저지른 또다른 사기피해대금까지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항소하려고 합니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