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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의 주민번호를 저희 아버지 주민번호로 작성해야 하는데 실수로 어머니의 주민번호로 잘못 기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 주민번호 오류를 발견하 못한채 계약을 하였고 현재 1년 5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임대 기간 1년 계약서 였고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보가 없어 계약서상 자동 연장되었고 5개월이 지난 지금 임차인은(수익이 나지 않는다 하여) 주민등록상 문제를 지적하며 계약서가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혹 그 부분으로 인해서 계약인정이 안된다던가 법적 분쟁 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