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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금전적으로 어려워 변호사 선임,합의도 못하고 구공판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선고기일은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킥스에 확인해보니 법원 수ㅇㅇㅇㅇㅇ문서송부촉탁서 제출 이라고 확인이 되는데 어떤 경우 인가요 민사진행에 대한 부분인지 걱정이 됩니다... 아니면 법원에서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려고 신청 한건지요....찾아보니 정보가 너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형사부에 문의하면 해당 사실을 알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