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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는 7월 20일 16시쯤에 다툼으로 인해 헤어진 남자입니다. 또한 7월 20일 당일날 23시에 퇴근해서 7월 21일 00시에 귀가했습니다. 7월 21일 아침에 출근을 하고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이 왔는데 "왜 너네집에서 찢어진 피임도구 포장지가 나왔냐, 바람핀 것 아니냐"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피임도구는 교제 시 여자친구와 제가 사용한 물건이고 저는 계속해서 오해하지 마라, 아무도 집에 들인 적 없다 라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제 말을 끝끝내 믿어주지 않았고 주변에 자신이 믿고싶은 대로 믿고 말하고 다니겠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보내온 연락으로 보아 전여자친구가 7월 20일 16시 부터 제가 퇴근한 시간인 7월 21일날 00시 사이에 제가 없는 사이 저희 집에 무단침입한 것으로 보여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또한 믿고싶은 대로 믿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다니겠다 라고 말한 것과 실제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