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안녕하세요, 음성권 침해로 민사 소송(손해배상)을 생각 중인데 조언을 여쭙고 싶어 글 올립니다.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A는 저와 단순히 안부를 묻기 위한 전화 통화를 했음에도, 특정 목적을 위해 저에게 유도하는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들에 제가 답한 것을 근거로 A는 B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습니다. 저와의 통화 내용을 제 동의 없이 녹음하여, 이를 증거로 B를 고소한 것입니다. 저는 이로 인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B와의 상호 신뢰 관계에도 타격을 입어 정신적 충격이 큰 상황입니다. 통화 녹음이 불법이 아님은 알고 있지만, 민사상으로 제가 A를 고소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