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해권고결정에 따라서 이혼한 후에 , 금전지급관련해서 아버지께서 금액의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받지 않겠다고 했고 어머니께서는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주었고,
아버지께서 일부만 받겠다고 한 문자는 남아 있는 상태라면 아버지께서 나중에 이를 번복하고
다시 나머지 금액을 다 달라고 하실 수는 없습니다
2.물론 나중에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달라고 소송 자체는 할 수가 있으나,
그 소송에서 화해조서, 일부만 받겠다고 한 문자, 그 금액을 지급한 송금내역을 제출하면
아마도 어머니께서 승소할 것입니다
3.다만, 혹시라도 나중에 소송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확실하게
승소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즉 화해권고결정에는 얼마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일부금액인 얼마 (금액을 꼭 기재하세요) 만
받고 나머지 금액을 포기한다, 그리고 나중에 나머지 돈을 달라는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혹시라도 합의서 작성이 어려우면 , 문자로 좀더 확실하게 남겨두세요
즉 종전에 아버지께서 일부만 받겠다고 한 문자는 남아 있는 상태라도 하셨는데요
그 일부라는 것이 막연하기에 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금액을 특정해서 이것만 받고 나머지는 안 받는다고 다시 문자로 확인해 두세요
전화상으로 대화를 하고 녹음해 두셔도 되구요
3.합의서작성, 문자, 전화 등등 자세한 것은 저의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저와 직접
상담을 받아 보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