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재산분할을 추후에 변경 가능한지요?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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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재산분할을 추후에 변경 가능한지요?

어머니께서 아버지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혼을 하였고 조정 조서에 따라 일정 금액을 아버지께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아버지께서 금액의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받지 않겠다고 했고 어머니께서는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부만 받겠다고 한 문자는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아버지께서 말씀을 번복하고 조정 조서의 내용을 다시 들먹이며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청구하는 소송 같은 것을 걸 수 있나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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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해권고결정에 따라서 이혼한 후에 , 금전지급관련해서 아버지께서 금액의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받지 않겠다고 했고 어머니께서는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주었고, 아버지께서 일부만 받겠다고 한 문자는 남아 있는 상태라면 아버지께서 나중에 이를 번복하고 다시 나머지 금액을 다 달라고 하실 수는 없습니다 2.물론 나중에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달라고 소송 자체는 할 수가 있으나, 그 소송에서 화해조서, 일부만 받겠다고 한 문자, 그 금액을 지급한 송금내역을 제출하면 아마도 어머니께서 승소할 것입니다 3.다만, 혹시라도 나중에 소송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확실하게 승소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즉 화해권고결정에는 얼마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일부금액인 얼마 (금액을 꼭 기재하세요) 만 받고 나머지 금액을 포기한다, 그리고 나중에 나머지 돈을 달라는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혹시라도 합의서 작성이 어려우면 , 문자로 좀더 확실하게 남겨두세요 즉 종전에 아버지께서 일부만 받겠다고 한 문자는 남아 있는 상태라도 하셨는데요 그 일부라는 것이 막연하기에 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금액을 특정해서 이것만 받고 나머지는 안 받는다고 다시 문자로 확인해 두세요 전화상으로 대화를 하고 녹음해 두셔도 되구요 3.합의서작성, 문자, 전화 등등 자세한 것은 저의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저와 직접 상담을 받아 보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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