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후 추가로 자필로 계약서에 작성한 부분에 따로 싸인이나 도장을 찍지 않아도 되나 | 소송/집행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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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후 추가로 자필로 계약서에 작성한 부분에 따로 싸인이나 도장을 찍지 않아도 되나

휴게음식점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걸고 일식점을 하고 있는 상가를 찾음. 임대인은 당연히 영업허가가 있으니 믿고 계약하자 함. 계약 후 영업허가를 받으러 가서 무허가건물임을 알게됨. 임대인은 미안해하기는 커녕 자기도 이제껏 무허가로 장사해도 아무일도 없었다며 사업자 등록증을 자기가 세무서에 아는 사람 통해서 받은것 처럼 받아줄테니 장사해라고 계속 설득. 계약 파기를 여러차례 요구하였으나 이미 임차인의 집기가 임대인의 상가에 들어가 있다며 절대 계약파기는 안된다고 법적 책임을 물게하겠다고 협박하며 자신이 문제 발생시 다 책임지겠다고함. 그럼 책임지겠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어주라고 임차인이 요구하였고 임대인은 80이 넘은 노인으로 그 아들이 대리인을 자처하며 계약서에 모든 행정상 위생상 문제 발생 시 책임진다는 내용 작성. 다음날 임대인이 본인과 작성해야한다며 자신의 아들과 한 건 안되니 자기가 새로 써주겠다고함 자신이 글을 잘 못쓰니 임차인에게 써달라고 함 '임대인이 위생상 발생하는 문제를 책임진다. 임차인은 무허가임을 알고 운영했다.. '라는 말을 적게하였고 쓰다보니 황당하여 뒤에 싸인이나 도장을 찍지 않았음. 이 말을 썼다는 것을 이유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처음부터 무허가임을 알았다고 주장. 계약서를 대서해 준 부동산과의 대화에서 임대인이 처음부터 영업허가증이 있다고 했다는 녹취록은 있음. 임대인이 보낸 내용증명에도 자신이 임차인에게 영업신고증을 보여줬다고 적어놓음. 자신이 계속 거짓말 했던 걸 실수로 거기도 적어놓고 나중에 잘못 적었다고 수정 내용증명 보냄. 현재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 진행 중이며 피고는 처음부터 무허가인 것을 원고가 알았다고 주장. 피고가 노인이며 법원에서도 소리지르고 난리핌. 판사는 30초반 젊은 사람이며 피고가 난리치니까 원고의 말은 잘 들어주지 않고 조정으로 보냄. 임차인은 실제로 그 상가에서 운영을 한 적이 없으며 그래서 자필로 적은 '무허가임을 알고 운영했다.' 부분은 내용자체가 맞지않는다고 생각함. 너무 화나고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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