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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돈을 빌리고 안 갚는데,법적으로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자친구한테 돈을 수차례빌려줬는데 매일 내일내일하면서 돈을 갚지않아서 어떻게 하면되는지 막막하네요.... 변제능력이 안되면 사실대로 말하라고 해도 변제능력이 된다고 하면서 내일이면 가능하다,은행에서 계좌를 막아서 그렇다,압류해지가 되는게 시간이 걸려서 그렇다 등등 통장에 돈은 있는데 은행에서 막아놔서 저에게 돈을 줄수없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하는게 옳은걸까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681
#남자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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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등록 제2019-297호) 형사전문 김준성 변호사입니다. 1. 먼저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으신 상담자분께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2. 말씀하신 내용으로 상대방이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는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형사상 사기죄는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을경우 상담자분을 기망한 행위로 성립되며 계좌이체 내역 및 대화내역 등을 토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사기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고, 종국적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유사한 사건을 진행 중에 있어 상담자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프로필 상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한 형사전문 변호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 인증을 받은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는 명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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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 전혀 다른 용도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 채무상환 등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당시 상대방의 경제적 수입이나 채무상태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서면 작성,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 역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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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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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남자친구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렸거나, 당시에는 갚을 생각으로 빌렸더라도 은행에서 계좌를 막았다든지 하는 거짓말을 하며 돈을 줄 생각이 없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형사사건 경험상 이런 경우 사기죄로 고소를 하기 전에는 절대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습니다. 고소를 진행하여야 자신이 처벌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상대방이 오히려 합의를 부탁하며 돈을 돌려줄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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