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샵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역으로 신고한다는데 신고가 되나요?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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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샵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역으로 신고한다는데 신고가 되나요?

제가 출장샵에 연락을 해서 예약을 하고 선입금 10만월 하라길래 했는데 전화가 와서 안전금 50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0을 입금했는데 통장표시 이름이 잘못됐다고 다시 입금하라해서 했습니다. 근데 200만원이 되야 환불처리가 가능하다면서 90을 더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고 했는데 또 통장표시이름이 잘못됐다고 다시하라네요. 그래서 다시 보내고 연락했더니 너무 많이 입금을 해서 자기들 환불 시스템에 오류가 났답니다. 그래서 200을 더 줘야 오류가 풀리면서 자동환불이 된다네요. 근데 제가 돈을 안보내고 있는데 자꾸 연락이 와서 입금을 안하면 서로 곤란해진다고 저를 오히려 신고를 한다네요 신고가 되는 부분입니까?

6년 전 작성됨조회수 6,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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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형적인 사기수법 입니다. 성매매미수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고소하시길 바랍니다. 2. 실장 및 계좌명의자를 사기죄로 고소 하시고, 3.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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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 “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성인 여성에 대한 성매매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의뢰인님께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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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은 전형적인 출장샵 사기입니다. 보내신 금액이 그나마 소액인바, 신속하게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대가 신고를 하여도 의뢰인께 해가 되는 부분은 전혀 없으며, 의뢰인께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도, 성매매 미수는 처벌되지 않기에 전해 불리한 면이 없습니다. 고소로서 상대를 벌하고, 합의등의 과정으로 피해를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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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매매 알선을 하는 자가 선입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이를 편취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이후 가해자들의 신변이 확보되면 합의를 통하여 피해 금액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혼자서 고소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성매매를 하려고 한 사실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등 고소장 접수부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으므로, 유사한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사기죄의 피해자일 뿐이어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현재 유사한 사건의 고소대리를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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