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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하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기로 했는데 합의금을 돈이 없다며 계속 기간을 미루며 주지 않습니다. 기간을 미루면서 기간을 더 달라했고 그 기간안에 안주면 200만원을 더 주겠다고 했는데 그 기간 또한 넘었습니다 << 기간미루면 더 준단 얘기는 통화로했고 녹음된 상태입니다. 일사부재리 원칙때문에 재고소는 안되는거로 알고있는데 똑같은 죄가 아닌 고소취하후 합의금을 주지 않은 행위를 사기죄로 고소할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또 합의금을 받기로 한 돈이 액수가 큰데 민사소송걸면 다 받아낼수 있을지 궁금하고 통상적인 민형사 변호사 선임 비용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