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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던중 팀원과 시비가 붙게 됐고 따로 친구추가를 해서 얘기를하다가 제전화번호를 주며 전화를 해보라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제게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한번걸더니 채팅으로 전화번호를뿌린다고하였습니다. 그후 몇시간뒤에 보험사와대출사에서 상담신청을하셨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제전화번호를가지고 보험사와대출사에 상담신청을넣은거같은데 이걸로 고소가될까요? 제이름이나 다른건 모르고 전화번호하나만 뿌린상태입니다. 신속히고소하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