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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사기를 당했습니다

위탁렌트카 영업을 하는 영업소에서 지난11월초 차량을 보증금 2500만원에 1년장기렌트계약을 했습니다. 월사용료 없이 렌트를 했는데 차량이 허넘버가 아닌 개인넘버 차량이었습니다 게약서는 위탁영업소장이 써줬구요 자필 현금 보관증도 받았습니다 위탁해준 법인 대표명의의 개인차량이라고 걱정말고 타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한달이 지난 12월 14일쯤 위탁영업소장이 부도가 났다면서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차량소유주인 법인대표한테 전화를 했더니 자기는 보증금 300만원에 월180만원으로 알고 있다면서 차량을 회수하겠다고 보증금은 500만원만 주겠다고 합니다. 몇군데 알아보니 개인차량렌트는 불법이고 현재 이 법인 업체는 위탁영업소에서 매당 입금한 수익금에 대해서 세금을 안낸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위탁영업소장은 부도가 난상태로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인데 법인회사에서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이날 이후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네요 ㅜㅜ 보증금을 받아낼 방법이 있나요...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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