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다른 승객에게 발 밟힘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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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다른 승객에게 발 밟힘

본인과 가해자는 모두 버스 승객입니다. 버스가 주행중, 가해자가 중심을 잃고 제 발을 세게 밟았습니다. 그 후 일부러 그런것도 아니라며,적반하장격으로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는 등 소리를 질렀습니다. 버스에 내려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했으나 거절 받았습니다. 상해치상으로 고소하고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하겠지요? 버스는 아무 책임이 없을 것 같은데요..아직 cctv는 확인 못 했습니다. 일방적인 과실치상 사건을 쌍방으로 만들려고, 제가 가해자의 발을 걸어 가해자가 넘어질뻔 했다고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허위입니다. 무고죄로 고소해야 하겠지요? 버스에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여러차례 소리 지르고, 출동한 경찰관 2명 앞에서 "나쁜 사람"이라고 2회 말했습니다. 모욕 or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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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발을 밟은 행위는 말씀하신대로 과실치상이 성립하고, 발을 걸었다는 부분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므로 무고죄 또한 성립합니다. 다만 경찰관 앞에서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 부분은 전파가능성이 없어 모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빨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듯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고소에 대응하고 무고죄로 고소를 하기 위하여는 법적 다툼이 예상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억울한 일을 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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