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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이며, 1심 전에 합의하여 당시 고용한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까지 제출하고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후 1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검사가 항소하여 2심으로 갔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 측에서 탄원서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1. 피해자의 선처 탄원서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나요?(왜냐하면 가해자 측에서 가볍게 작성하는 참고자료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2. 선처 탄원서가 아닌 엄벌 탄원서도 로펌에 맡겨서 작성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