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및 협박죄 합의금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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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및 협박죄 합의금

전남자친구가 제 동의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여러번 몰래 촬영 후 보관하고 있다가 제가 헤어지자고 하니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제 신상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여러차례 협박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 친동생에겐 카카오톡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불법동영상 촬영 및 협박죄로 고소를 하기전, 한번의 데이트폭력 사건이 있어서 제가 폭행죄로 고소를 했었고요 그 후에 저 몰래 동영상 촬영을 했다며 협박을 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매일 집 앞에 찾아와 소리지르고 협박하고 납치 감금시도를 몇차례 했었고, 제가 접근금지신청도 한번 했었습니다. 합의를 봐달라고 하는데 합의금 최대 500만원정도 생각하고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합의금이 너무 작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 정신적 피해보상과 합의금으로 2천만원 정도로 부를생각이였는데 너무 과한 금액일까요 ?

6년 전 작성됨조회수 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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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까운 경찰서에 가시어 카찰죄, 협박죄, 감금미수 등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경찰관이 자세히 안내하여 줄 것으로 보입니다. 2. 합의금은 2천만원 이상 부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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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최근 경찰, 검찰 수사 실무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사 대상이 될 경우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등 촬영 도구의 제출을 요구하며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하여 과거 촬영한 내용들까지 모두 복구하여 더욱 강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정준영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이 의뢰인님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며 상대방이 이를 의뢰인님의 동생에게 유포한 것은 불법촬영물유포에 해당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의뢰인님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해악의 고지를 한 것은 협박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을 형사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의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시고 고소인 진술 역시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시어 신중히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단순히 고소를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동안 의뢰인님 및 다른 여성들에 대한 촬영을 한 사실이 있는지, 이를 유포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대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에게 상대방의 휴대전화, 컴퓨터, 외장하드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유도하여 추가 촬영 내용 및 유포 여부도 확인하시어 추가 피해 및 유포를 방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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