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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투자클럽 법인에 가입하면 유망한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다고 해서 회원가입비를 내고 토지대금을 내고 등기에 필요하다고 해서 기금조로도 투자클럽의 대표이사에게 송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시간이 1년 정도 지나도 등기를 안해줬고, 등기를 해달라고 하니 등기가 지연되는 동안 돈 빌린셈 치고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더 기다렸는데 등기도, 이자도, 돈도 안돌려줘서 2년전 법인 대표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법인대표가 처음부터 연대책임을 지겠다고 하여 법인이 아닌 개인상대로 소송을 한 것입니다. 토지대금, 투자클럽 법인 가입비, 기금 전액에 대해서 법인 대표 상대로 승소하였는데, 최근에 투자클럽 법인 대표가 처음부터 땅을 매입한 적이 없고,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불법중개를 하여, 일종의 돌려막기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매입한 땅을 파는게 아니라 회원들에게 1억을 받으면 자기가 개발하겠다고 하는 지역에 구좌를 얼마를 가지고 있다고 하거나, 지역주민한테 헐값에 사서 회원 몇명을 묶어서 공유지분으로 등기이전(중개)를 해주고 지역주민에게 1/4 정도를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수수료로 편취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한번 투자클럽에서 구매한 땅은 다른 사람에게는 팔 수 없고, 다시 투자클럽에게 되팔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등기가 지연되는 동안 대여금으로 전환한다고 할 때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도 승소한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여금 승소한 건 외에 토지대금을 송금한게 있는데 그것은 지분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분등기가 된 것을 환매를 해달라고 해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 환매를 해주지 않는 것과 승소한 건에 대해서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2) 그리고 대여금으로 승소하였는데 불법행위로 다시 민사소송을 하는게 가능한지? 또는 법인을 상대로 연대채무를 지라고 민사소송을 하는게 가능할까요? 일단은 속은게 너무 화가나고 법인 명의 은닉재산을 찾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