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후 경찰에게 연락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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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촬후 경찰에게 연락

제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도촬을 시도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체포 되진 않았지만 피해자 분이 제가 너무 뒤에 붙어서 온것을 의심하는것처럼 보였습니다. 현행범이 아닌경우 평균적으로 도촬한 시점에서 몇일 정도 있다가 경찰한테 연락오는지 궁금합니다.범죄를 저지른후 잠도 못 자겠고 먹는거마다 다 토하고 순간적인 욕망에 범죄를 저지른 제 자신에게 너무 자괴감이 들어 괴롭습니다. 그냥 자수하는 편이 나을까요.. 평범했던 일상으로 너무 돌아가고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찰한테 불려갈경우 사건이 마무리 될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가족들한텐 모두 알려지겠죠?

6년 전 작성됨조회수 5,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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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촬을 이미 한 경우인 지, 이전에도 도촬을 한 경우가 있는 지 등 변호사와 구체적 상담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고소가 이루어 지기 전, 해당 사건 방어를 위한 조치를 논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카찰죄의 경우 개정 후, 강하게 처벌이 예상되오니 자수는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4. 유명 해커 및포렌식 전문가와 협업하여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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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동의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사 대상이 될 경우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등 촬영 도구의 제출을 요구하며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하여 과거 촬영한 내용들까지 모두 복구하여 더욱 강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정준영 사건 이후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 몰래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 되어 처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수사대상이 되지 않으셨더라도 피해자의 신고가 있다면 수사기관은 의뢰인님을 추적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1, 2주 가량의 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또한 여성이 의뢰인님의 촬영 시도를 충분히 인지하였다면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자수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경찰,검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기소유예,벌금형 등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조사에 동행하시어 불리한 진술을 피하시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신중히 진술하시고,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시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 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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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으로 체포당하지 않으셨더라도 피해자가 의심을 하였다면 신고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경찰이 cctv, 지하철 결제 정보를 확인하여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 한 달 이내에는 경찰에서 연락이 갈 것입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였을지 당시 상황에 비추어 생각해보신 뒤 자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안으로 보입니다. 요즘 성범죄는 무겁게 처벌하는 추세이고 카촬죄 자체의 법정형도 높기 때문에 미리 자수를 해서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 의견서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깊게 생각해보시고 전화나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도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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