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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 후 상속절차 개시 전, 어머님의 채무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가 임대인(전세계약, 계약자: 아버지)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이후 저희 어머님은 상속포기신청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법원결정이 난 상태 입니다. 이에 따라 임차보증금 전액반환을 임대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어머님 상속지분을 제외하고 반환하였고 임대인은 가압류/가처분 신청 진행 시, 나머지 상속지분에 따른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가압류/가처분 취소신청을 진행코자 하며 이에 대한 상담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