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사망하신후에 재산을 할머니 명의로 하기로 상속협의를 진행중입니다 | 상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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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사망하신후에 재산을 할머니 명의로 하기로 상속협의를 진행중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후에 유산정리에 들어가야하는데요 현재 할머니는 생존중이시고 저희 아버지 포함 3남매가 생존중입니다 현재 저희는 할아버지가 남겨놓은 마지막 재산인 시가 6억짜리 건물에 거주중인데 건물은 현재 할머니 할아버지 공동명의였으나 2째인 고모와 셋째 작은아버지는 할머니로 단독명의로 하여 재산을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3남매중 장남인데 사실상 지체장애급이라 장남 노릇을 못하고 그때문에작은아버지가 할아버지 재산을 많이 가져가고 우리 몰래 숨기는것들이 많은 상황인데 현재 고모가 외국에 계시기때문에 관여를 못하는 상황이고 남은 할머니의 모든 일처리와 재산적인 부분을 작은아버지가 다 관리하는 상황이지만 할머니가 아직까지는 정신이 멀쩡하기때문에 일단 할머니 단독명의로 해주는것을 협의를 하는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법이라는게 나중에 최악의 경우 어떻게 될지 모르기때문에 이부분이 염려되어 몇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1.시가 6억짜리 건물을 할머니 단독명의로 했을 경우 나중에 할머니가 판단 이상이 올때를 틈타 작은아버지가 자기 앞으로 건물 명의이전을 하고 처분할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건물이 타인명의로 변경이 됐을경우 작은아버지 상대로 유류분청구 소송 이외에 타인명의일지라도 건물을 마음대로 처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을까요? 2.현재 할머니의 의사는 살아생전에 건물을 다 처분하여 저희 앞으로 증여를 하고 싶은 계획이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할머니 의사를 반하여 작은아버지가 그 재산을 맘대로 처분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도 있나요? 3.할머니 이외에 삼남매 모두의 공동명의로 변경하는게 차라리 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두의 공동명의로 하게되면 비용 및 취득세에 대해 단독명의보다 더 높게 청구가 될까요? 4.6억짜리 건물이 할머니 단독명의로 되고 상속인이 삼남매일 경우 건물을 할머니가 증여로 하게되면 세금부분에서 더 유리한지 상속으로 가면 더 유리한지 세금 요율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고싶습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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