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으로 저는 8주 안와골절 수술 했습니다 상대방은 2주 나왔구요 합의가 안돼어서 제가 엄벌탄원서를 주변 분들에게 받아서 제출을 했는데 국선변호사님이 엄벌탄원서 내면 쌍방이라 저한테도 좋을게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상대방도 국선변호사 선임이 됐는데 둘다 같은 사무실에 있다고 하는데
무슨 영향이 있는 건가요?답답합니다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두립니다.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쌍방폭행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쌍방폭행 이지만, 상담자가 8주 나왔다면, 지금이라도 경력 있는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해죄 정식 형사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향후 불이익이 없습니다.
3.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도 법적으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4. 쌍방폭행의 경우에는 검사가 상처부위, 치료기간, 피해정도를 고려하여 각각의 벌금형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