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해서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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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해서

아까도 올렸었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과 싸웠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욕을 계속 하길래 제가 신상을 밝혔고 상대방은 제 신상을 보고서 자신과 제가 싸웠던 댓글들을 다 캡쳐해서 (제 신상과 함께) 네이버 블로그나 다음카페에 올려버린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정말로 저랑 싸웠던 댓글들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올린다면 제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저와 상대방이 싸웠던 댓글들을 보면 사실 제가 잘못한 간 없어요 하지만 저의 주변인들에게 넷상에서 남과 키배떴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는 않거든요..^^ 제발 답 부탁드려요 ㅠㅅㅠ

6년 전 작성됨조회수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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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과 함께 서로 욕을 나눈 사실등을 인터넷에 게시한다면 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그 욕의 수준과 정황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과 함께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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