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커플의 초대남. 금전 대가성 여부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부부 커플의 초대남. 금전 대가성 여부

부부커플의 초대남으로 초청되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가졌는데. 호프집 및 숙박 비용까지 부부커플이 부담했다면 이것이 금전거래나 대가성으로 인정되 위법(불법)이 될 수 있을까요? 초대남은 참가비라든가 여하간의 비용낸 것 없음. 만약 이게 위법이라면 예를 들어 위 비용을 커플과 초대남이 상호 일정 부분씩 분담했어야함이 적정할지요. 반대로, 초대남이 참가비를 냈을 경우 문제(위법.불법)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질문드립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3,191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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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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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상담 예약
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유사 케이스를 처리한 경험이 존재하며 이에 기초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호 일정 비용을 분담한 형식이라면 이를 대가관계 있는 상황으로 보기 어려우나, 초대 형식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일방이 비용을 대부분 부담을 하거나, 지속성을 띠며, 다소 영업성을 띤 성격을 가지게 될 경우에는 이 또한 성매매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나아가 이를 영업의 형식으로 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풍속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여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박성현 대표변호사 드림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 수석 출신의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명문대 출신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해 천여건의 형사사건을 무죄·무혐의 등 성공적으로 수행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범죄·재산범죄 등 전문 형사대응팀이 최상의 결과를 위한 전략을 제언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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