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부부커플의 초대남으로 초청되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가졌는데. 호프집 및 숙박 비용까지 부부커플이 부담했다면 이것이 금전거래나 대가성으로 인정되 위법(불법)이 될 수 있을까요? 초대남은 참가비라든가 여하간의 비용낸 것 없음. 만약 이게 위법이라면 예를 들어 위 비용을 커플과 초대남이 상호 일정 부분씩 분담했어야함이 적정할지요. 반대로, 초대남이 참가비를 냈을 경우 문제(위법.불법)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