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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수영장업으로 공동사업자에 동업 계약서 작성 후 동업을 하다가 동업 해지 관련 민사 소송 중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운영 중단 상태였는데 최근에 한쪽이 운영을 한다고 수영장 물을 채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물에서 아이들이하는 수업이라 사고시 책임에 관한 문제 등 정리되지 않았으니 해결되기 전까지 운영을 하지 말자고 주장중입니다 물을 채우지말라고 물을 빼니 계속 경찰에 업무방해로 신고를 하는데 경찰분도 조사만 받고 그냥 가는데 나중에 이게 업무방해죄에 해당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