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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예약을 해줬는데 당일노쇼를 감행해 위약금을 제가냈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골프장과 골프예약을 원하는 사람 중간에서 골프예약을 전문으로 해주는 에이젼시 소속의 한 골프부킹매니져 입니다. 2020.6.8 월요일 13시경 2020.6.25 목요일 12:53으로 1팀 부킹예약을 해주었고 확인답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일 날씨가 좋지않다는 이유로 내장하지 않았고 그로인한 위약금(3인그린피+카트비=54만원)을 제가 물었습니다. 이사람 말은 그렇습니다. 날씨가 좋지않아 골프를 치기 싫어서 골프장으로 취소전화를 했으나 골프장측에서는 당시 비가오지 않기때문에 취소를 해줄수가 없으니 내장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내장하지않아 노쇼처리되어 그 위약금을 고스란히 제가 물게되었습니다. 전화통화를 몇번하였으나 본인은 잘못한게 없다며 위약금을 10원도 못내겠다고합니다. 눈물로도 호소해봤고 타일러도 보았으나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한팀 부킹예약을 해주고 고작 1만5천원 수수료를 받는데 54만원 이라는 위약금을, 그것도 내 잘못이 아닌 타인의 잘못으로 인한 위약금을 내야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낸 위약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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