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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제가 살고있는 아파트 바로앞에 프렌차이즈 커피숍을 오픈하는데 2주가 넘게 계속된 인테리어공사로 힘들었어요.그래도 주중엔 참을 수 있었는데 토.일 오전8시20분부터 시작되는 철근자르는 공사를 오후 5시50분까지 진행하는데 주말은 도저히 참기가 어려워 처음으로 본사에 연락을 했습니다.본사랄것도 없이 가맹점오픈상담자가 고객센터,사장.영업 다하는곳이었어요.여튼 전화로 주말까지 이러는건 아니지않냐고, 문열고 지내는여름엔 너무한거아니냐니 그사람이 그럼 공사하지말라고?안하면 어떻게할건데요?에?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그러면서 언성이 높아졌고 그쪽에서 하~뚜껑열리게 하네 이년이.라는 말에 이성을 잃어 흥분을 참지 못하고 제가 욕을했습니다.사실 지금 아이들 시험기간이라 공부하고 있는데 철근자르는 소리에 너무 짜증이 나있던 상황이었고 상대가 하는말투에 더 화가났습니다. 결국 욕을 하다가 전화를 끊었는데 그쪽에서 전화를 다시 하더군요.그래서수신거절을 두번했는데 다시 또 전화를 해서 제가 욕하면서 전화하지 말라고 끊었더니 다시 또 전화.그렇게 수신거부하는데도 계속 전화가와서 저 시청에 신고해야하니 그만전화하세요~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몇분후 문자가 왔는데 개인적인으로 화나신다고 이렇게 욕하면안돼죠.명예훼손으로 신고하겠습니다.욕하신거 녹음해두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와서 하라고했고 그쪽에서 먼저 욕한거다라고 문자남겼는데 숫자1이 사라지지않은걸보니 수신거부하고 문자 보낸것같아요. 제가 욕한건 잘못했죠.그런데 그사람태도나 말을듣는데 참을수가없어서...ㅠㅠ 여튼 인터넷 찾아보니 일대일 통화는 공연성이 없어 성립이 안된다고 하는데 만약 그쪽에서 스피커폰으로 다른 여럿사람들과 함께 들었다고 하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수있다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좋게 얘기하려고 했던 전화라 녹음할 생각도못하고...ㅜ다만 공사진행하는것과 인도불법점령하고있는것들 녹화하고 사진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8시20분부터 공사를 하는데 철근자르는건 매장안에서 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