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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신랑: 재혼전 아이3명. 이혼 (양육비 안주기로 합의)후 전부인이 재혼한거 알고 양육비 청구 했는데 안되서 소송으로 넘어감. 현재 남편명의 통장 압류중.(급여일부압류) 남편명의로 되어있는게 회사급여통장밖에 없음. 현재 저랑 재혼해서 살고있고 아이둘이며 전세집에 살고 있어요. 전세집은 제명의이고(와이프) 혼인신고 하기 전 친정도움받아 제돈과 그돈으로 전세집을 계약햇음. (신랑이 매달 이자내고 있어요) 신랑 명의나 돈이 1절 들어간거 없음.(계약자도 저혼자입니다) 양육비 소송 압류가 걸려있는데 전세집 보증금?이 압류내용에 포함되어있더라구요. 얼마전 집주인에게 법원에서 전세금내어주지 말라고 문자가 갔다는데 신랑명의로 되어있는건 하나없고 다 제명의에 제돈으로 한건데 전세금을 다 못돌려 받는건가요? 다돌려받으면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기나요? 다 제명의로 되어잇는건데 전부인이 제 명의로 되어있는 제 재산을 빼갈수 잇는건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