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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기죄와 강제면탈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오늘 사기ㅡ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강제면탈 ㅡ혐의없음(증거불충분) 문자를받고 형사사법포털에서도 확인했습니다..그런데 제가 못봤을수도 있는데 나중에 문자로 불구속구공판이 열린다는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정식재판이 진행된다는건지 ..제가 고소된 죄목은 둘다 증거불충분이라고 나오는데 검찰직원의 착오로인해 위 둘 사항둘다 증거불충분을 체크한건지 헷갈립니다.. 정식재판시작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