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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돌아가신후에 유산정리에 들어가야하는데요 현재 할머니는 생존중이시고 저희 아버지 포함 3남매가 생존중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3남매중 장남인데 사실상 지체장애급이라 장남 노릇을 못하고 작은아버지가 장남노릇을 하여 살아생전에 공을 많이들여 할아버지가 7억 가까운 돈을 주었던걸 최근에 파악했습니다 현재 저희는 할아버지가 남겨놓은 마지막 재산인 시가 6억짜리 건물에 거주중인데 곧 가족끼리 합의하여 팔지말지 고민하던 자체 작은아버지가 그간 7억 가까이 받아갔다는 사실을 듣고 그동안 장남집안인 저희 집안은 찬밥신세 인거 같아서 지금 저희 건물까지 작은아버지한테 공동으로 재산 분배하여 준다는것이 너무 억울하여 작은아버지한테 항의를 할 생각이지만 이미 작은아버지가 저희 집안 자체를 무시하고 그간 7억을 가져갔다는 사실조차 은폐할 가능성이 커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그간 할아버지에게 7억을 가져간 상황이고 할아버지가 남긴 계좌에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상태인데 그간 작은아버지가 가져간 금액을 일부 반환하게 하거나 혹은 하나 남은 건물의 재산권을 포기할수 있게 하는 법적인 조치나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 집안 6억짜리 건물도 판매하면 세금 때고도 할머니:3남매로 분배하면 1.5:1:1:1 이런식으로 가기에 실질적으로 저희에게 떨어지는 금액이 얼마 없는걸로 아는데 그간 가져간 7억까지 소급하여 저희 아버지가 장남의 권리를 인정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