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로 추정 되는 영상을 강제 시청하게 되었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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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로 추정 되는 영상을 강제 시청하게 되었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구글 사이트에서 게임 자료를 검색을 하다, 우연히 야한 사진이 게시된 트위터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성적인 게시물을 더 보기 위해 트위터 게시글을 내리던 도중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로 추정되는 영상 1건이 자동재생 되었고 저는 강제로 그것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플랫폼 특성상 게시글 영상이 자동재생됩니다.) 아청물임을 인지하고 곧바로 사이트를 종료시켰지만 시청 로그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하고 괴롭습니다. 처벌대상이 아청물을 고의적으로 시청하는 경우에만 이루어 진다고 알고있는데, 시청을 이유로 출석될 경우 고의성 없음이 입증될 수 있을까요? 성과 관련 없는 자료를 보다가 강제 시청하게 된 것이 아니고 성적인 게시글을 보기 위해 트위터에 접속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청물을 시청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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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는 n번방 사건으로 인하여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 초범이어도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만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와 관련하여 수사대상이 될 경우 경찰단계에서부터 신중히 대응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해당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것을 알고 소시청을 한 상황이 아니라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시청의 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실제로 의뢰인님께서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지만 만에 하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다양한 성범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검찰 조사에 동행하시고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함으로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 입증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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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종합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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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사전문 9년차, 眞心의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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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도록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어 개정된 바 있습니다. 다만 위 처벌규정은 "알면서"라는 중요 전제조건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의뢰인 님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인지한 직후에 시청을 중지하였으므로 더욱 그러합니다. 수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으나 만약 수사대상이 된다면 필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해야 할 사안입니다.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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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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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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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년 경력 검사출신 민경철 입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후 N번방 금지법에 해당되는 불법 촬영물임을 인지 이후 시청 중단 그리고 삭제할 경우 N 번 방 금지 법안의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명백히 존재하는 성 착취 영상이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시청을 중단 및 삭제 그리고 재배포 금지를 유도하는 법안. 사실상 N번방 금지 법안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이 역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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