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금반지를 주웠습니다.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여자친구가 금반지를 주웠습니다.

여자친구가 길에서 금밤지3돈 짜리를 주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와같이 금은방에 팔았습니다. 경찰에게 전화가 와 특수 절도 죄 라고 합니다.. 물론 판건 잘못이 맞지만 길에서 주운것인데 특수 절도가 되는건가요? 피해자랑 합의보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휴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ㅠㅠ후 다음주 월요일 경찰 출석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조사 받을때 카톡도 보여주나여?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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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자친구와 공동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특수절도 부분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시길 바랍니다. 2. 길에서 주운 것이라면 점유이탈물 횡령에 해당하므로, 여자친구분은 점유이탈물횡령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 내시고, 의뢰인님은 모든 혐의에 대한 무혐의처분 이끌어 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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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금은방에 팔았다고 하여 특수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길에서 주웠으므로 절도죄가 아닌 점유물이탈횡령죄입니다. 현 상황에서 굳이 카톡 대화 내용까지 제출하라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당시 금반지를 주웠다는 점에 대한 대화 내용이 있다면 오히려 의뢰인님에게 유리한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같이 입회를 가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찰에 혼자 출석하여 진술을 하다보면 경찰의 유도신문에 하지 않은 죄까지 뒤집어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은 상담을 통해 풍부한 사실관계 검토 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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