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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3년의 결혼 생활 중 두돌 지난 딸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직 영주권 취득 전이며 아이까지 모두 한국 국적입니다 최근 남편이 상습적인 성매매와 도박을 한 것을 알게되고 저는 딸을 데리고 한국에 돌아가서 이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에선 불법이지만 이 나라에선 합법이라 유책 사유로 인정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1.한국 국적인 남편이 해외에서 성매매와 도박을 한 경우 유책 사유로 인정이 되나요?(성매매 증거는 있지만 도박은 증거가 없음) 2.지난 3년간 육아를 하느라 제가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딸을 부양할 능력이 안된다며 양육권을 남편이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또한 양육비도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과 딸 모두 학생비자신분) 3.남편이 작은 사업을 운영 중인데 경제권이 모두 남편에게 있으며 정확한 수입에 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학생비자 신분으로 일 하는거라 세금 신고를 불법적으로 최소한으로 잡고 현금으로 돌려서 금고에 보관중인데 재산 분활은 어떻게 이뤄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