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성매매와 도박으로 이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사는 나라에선 합법인 경우?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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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성매매와 도박으로 이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사는 나라에선 합법인 경우?

호주에서 3년의 결혼 생활 중 두돌 지난 딸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직 영주권 취득 전이며 아이까지 모두 한국 국적입니다 최근 남편이 상습적인 성매매와 도박을 한 것을 알게되고 저는 딸을 데리고 한국에 돌아가서 이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에선 불법이지만 이 나라에선 합법이라 유책 사유로 인정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1.한국 국적인 남편이 해외에서 성매매와 도박을 한 경우 유책 사유로 인정이 되나요?(성매매 증거는 있지만 도박은 증거가 없음) 2.지난 3년간 육아를 하느라 제가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딸을 부양할 능력이 안된다며 양육권을 남편이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또한 양육비도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과 딸 모두 학생비자신분) 3.남편이 작은 사업을 운영 중인데 경제권이 모두 남편에게 있으며 정확한 수입에 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학생비자 신분으로 일 하는거라 세금 신고를 불법적으로 최소한으로 잡고 현금으로 돌려서 금고에 보관중인데 재산 분활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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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두분다 한국국적이라서 한국법에 따라서 한국법원에서 이혼소송하면 됩니다 따라서 성매매는 당연히 이혼사유가 되고, 증거도 있다하니 이혼판결이 날 사건입니다. 도박도 이혼사유이긴 하지만, 증거가 없다하니, 우선 증거가 있는 성매매 만으로도 이혼판결이 가능합니다 2.자녀양육권은 엄마의 경제력과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엄마가 한국으로 귀국시 자녀를 꼭 데리고 나오셔야 양육권이 엄마에게 지정됩니다 만약에 자녀를 한국으로 데리고 나오지 못하고, 본인혼자서만 나오게 되면 , 자녀는 호주에서 아빠가 양육하는 셈이 되기에 그런 경우에는 남편에게 양육권이 지정됩니다 . 3.자녀양육비와 재산분할이 문제인데요 자녀양육비는 금액이 문제이지 당연히 지급하라고 판결이 날 것입니다 금액은 남편의 수입을 알아야 하고, 또 판결이 나도 남편에게 한국에 재산이 없다면 호주재산에 한국판결로 집행이 어려울 것이고, 그러면 사실상 양육비를 실제로 수령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이혼후에 호주에 가셔서 양육비청구를 별도로 해도 되긴 합니다만 여의치 않을 수 있을 것이구요 하여간 양육비는 판결은 가능하나, 애아빠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집행이 당장은 어려울 수 있고, 나중에 남편이 한국에 와서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ㅡ때 한꺼번에 받는 방법도 있구요 4.재산분할역시 남편의 한국재산이든 호주재산이든 파악이 되어야 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한국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명시나 금융기간 등에 사실조회를 해서 어느 정도 은익 재산을 찾아낼 수 있겠지만, 호주 재산은 본인이 호주에 있는 재산내역과 증거를 수집해서 귀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않으면 한국에서는 소송을하더라도 호주재산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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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책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2. 양육권을 가져오실 수 있고, 양육권을 가져오시면 남편분이 양육비를 일정부분 부담하여야 합니다. 3. 공동으로 형성 또는 유지한 재산이 있다면 50퍼센트 이상 재산분할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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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매매, 도박 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호주에서 합법이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서 관계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2.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에 대한 판단에서는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고려요소입니다. 3년간 경제활동이 없었더라도 변론을 통해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3. 남편이 재산을 은닉하였다면 재산분할 대상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고 속 현금 사진이나 남편의 계좌거래내역 등, 가능한 증거를 수집하여 소송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저는 대한변협 인증 가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 사건 성공경험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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