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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홈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마사지홈페이지들이 많아 틈새시장으로 만들어 사업을 처음 시작해보았습니다) 엇그제 경찰서에서 성매매알선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하고 조사 받고 검사수사까지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몇일이내로 경찰서로 피의자신분으로 가게될꺼 같습니다. 아래는 제가 마사지 홈페이지 운영한 내용입니다. 마사지 홈페이지를 만들어 약1년간 운영을 하였습니다. 마사지 업소를 광고해주고 소액의 광고비를 받고 (월1~5만원) 됩니다. 유저분들은 홈페이지 업소광고글을 본 후 직접 업체에 전화하여 예약을 합니다. 업소또는 유저분들은 포털사이트 구글이나 네이버 등 마사지 검색을하여 찾아옵니다. 메인화면에 퇴폐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 등 절대 하지않는다고 고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유저분들이 성매매를 했다는 간접적인 표현방법으로ㄱㄱ(관계), ㅅㅅ(섹스)등 초성으로 업체를 이용했다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유저분들이 성매매를 할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도 이번에 성매매로 이용한다는것을 처음 알게되었고 놀랬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성매매로 한지 안한지 모르겠습니다...글작성을 소설처럼 적는분들도 있고.. 가짜로 업소대표님이 적는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저렇게 초성으로 성매매했다는 글이 한두개가 아니고 많게는 20개정도는 있어서 성매매알선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매매로 변질이 되어 참 난감 합니다. 요즘 성매매알선혐의는 실형될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실형선고 또는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아니면 무혐의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에게 도움받아 같이 경찰 또는 검사수사를 받아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