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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한지 두 달, 가게 영업을 한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제 저녁에 비가 왔었고, 다음 날 출근해 보니 바닥에 누수가 너무 심했습니다. 주인은 이 전 임차인들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니 수선을 해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직전 임차인(제가 권리금을 준 이전 가게 사장)에게 바닥 누수를 알고 있었는지, 건물 주인에게 그 사실을 알렸는지 물어보니, 주인에게 알렸으나 본인(주인) 탓이 아니라며 수선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주인이 수선을 해주면 이미 설치한 인테리어 비용, 영업을 못 하는 기간 등에 따른 비용은 그냥 제가 감내하려 했으나 수선을 거부하니 답답한 상태입니다. 차라리 계약을 완전 해지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보증금 외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정신적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