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바닥 누수를 알았으면서도 알려주지 않고 계약,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임대차

임대인이 바닥 누수를 알았으면서도 알려주지 않고 계약,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임대차 계약을 한지 두 달, 가게 영업을 한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제 저녁에 비가 왔었고, 다음 날 출근해 보니 바닥에 누수가 너무 심했습니다. 주인은 이 전 임차인들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니 수선을 해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직전 임차인(제가 권리금을 준 이전 가게 사장)에게 바닥 누수를 알고 있었는지, 건물 주인에게 그 사실을 알렸는지 물어보니, 주인에게 알렸으나 본인(주인) 탓이 아니라며 수선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주인이 수선을 해주면 이미 설치한 인테리어 비용, 영업을 못 하는 기간 등에 따른 비용은 그냥 제가 감내하려 했으나 수선을 거부하니 답답한 상태입니다. 차라리 계약을 완전 해지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보증금 외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정신적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까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845
#건물
#계약
#권리
#권리금
#누수
#배상
#보상
#보증
#보증금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
#인테리어
#임대
#임대차
#임차
#임차인
#정신적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물'(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