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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전 부천에서 중고차를 구매하였습니다 허위매물은 아니고 실제 있는 차량이었고 마음에 들어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후 차량이 전손차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는 전손차량이라는 고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전손이력있음 이라고 적혀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얼버무리며 서명을 요구했기에 이렇게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곳의 정비소에 들려 점검을 받았는데 이곳 저곳 수리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미션오일이 새고 차량 하부의 크로스 멤버 손상, 창틀이 휘어져있어 창문도 잘 내려가지 않았고 도합 100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발생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차량 상태에 대해 고쳐야할 부분들이 많은 것들을 고지해주지 않음으로 발생한 저의 두번째 피해입니다 성능 기록부 상에는 미세누유가 있다고 적혀있지만 수리해야 해결될 정도의 누유가 발생되고 있었고, 외부 교환 흔적은 있어도 차의 내부 뼈대에는 문제가 없다고 나와있지만 확인해보니 차량의 정면 맨 앞쪽 차대가 손상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로써 성능기록부와 실제 차량의 상태가 다름으로 본 피해입니다 *또, 이들은 계약 당시 계약서를 다운계약서로 차량 금액을 약 400만원 정도를 낮춰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탈세를 하기 위한 불법 행위라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환불에 도움이 될까요? 아직 차량 구매한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음에도 중고차 상사 측에서는 환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전손차량 이력있음을 적어놓았기 때문에 다 알고 계약을 한거며 단순변심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이죠 또 차량 상태가 성능기록부와 다른 것은 자기들 책임이 아니며 성능장 책임이니 그 쪽에 따지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악덕 상사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갔을 시 승소할 수 있을까요? 또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