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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회사가 파산신청을 하여 체당금신청하여 지급받앗으며 법원파산선고후 일부금액을 지급받앗습니다 사장님이 퇴직금 남은잔액은 개인적으로라도 갚겠다는 공증을받고 연대보증까지 세웟습니다 남은 퇴직금은 12,500,000만원 가량 되는데 사장님은 자기가 돈이 없다고 7,500,000에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그냥 합의를 하는게 나은지 공증서류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다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하는데 제가 만약 민사소송을 한다면 기간이 연장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