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미성년자가 인터넷 상으로 고소/고발/신고를 당했을 때,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관계없이 단순히 조사를 받은 것만으로 'OOO학생이 XX죄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하고 재학 중인 학교에 연락이 가나요? 아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이런저런 수사가 끝난 후 해당 학생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입증되면 그때 연락이 가나요? 아니면 아예 학교 측에는 통보가 가지 않나요? 혹은 저지른 범죄가 무엇인지, 담당 수사관의 성향이 어떤지에 따라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