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인터넷 상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학교로 연락이 가나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

미성년자가 인터넷 상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학교로 연락이 가나요?

미성년자가 인터넷 상으로 고소/고발/신고를 당했을 때,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관계없이 단순히 조사를 받은 것만으로 'OOO학생이 XX죄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하고 재학 중인 학교에 연락이 가나요? 아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이런저런 수사가 끝난 후 해당 학생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입증되면 그때 연락이 가나요? 아니면 아예 학교 측에는 통보가 가지 않나요? 혹은 저지른 범죄가 무엇인지, 담당 수사관의 성향이 어떤지에 따라 다른가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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