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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이 맞을지 형사소송이 맞을지 전문 변호사님께 의뢰하고싶습니다

4주전 술취한 행인에게 일방적으로 가격당해 사고3일후 병원에서 안와골절진단을 받았습니다 안와골절 수술전 병원에서의 검사는 시력,시신경등이 모두 정상이었고 사고후6일후 안와골절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수술직후 왼쪽눈이 아무것도 보이지않는다고 얘기하자 급하게 mri촬영후 수술부위에 피가 차있을수있어 제거해야한다고 바로 재수술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재 수술후에도 왼쪽눈은 보이지않고 의사는 수술과정에서 시신경에 손상이 생긴것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2일후 회진때는 수술전촬영한 ct를보니 시신경에 미세하게 손상이 가있었다라고하고 그게 원인일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현재 담당의사는 정확한 원인도 얘기하지못하고 치료법도 없다고 하고있는상황입니다 수술후 한달가까이 지난 지금 역시나 왼쪽눈은 시력이 없고 눈에 초점도 맞지않는 상황입니다 혹시나 나을 방법이있을까 전문병원을 다녀봐도 눈에대해서는 치료가 힘들다는 답변입니다 멀쩡하던 눈이 안보이니 심적으로도 충격이 너무 크네요... 눈이 나아진다면 정말 아무뮤제 없겠지만 혹시나 실명이 되더라도 장애진단을 받으려면 몇개월이 걸릴것같습니다 결론은 현 상황에서 제가 의료소송을 진행해야할지 아니면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할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알아본바로는 가해자는 19살이며 현재 집행유예기간이고 부모님의 경제적인 여력이 넉넉치 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 한쪽눈을 잃은 마음같아서는 병원과 가해자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 싶지만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능력있는 변호사분께 자문을 구하고 사건을 맡기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대

6년 전 작성됨조회수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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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등록 제2019-297호) 형사전문 김준성 변호사입니다. 1. 먼저 상대방으로부터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으신 상담자분께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2. 말씀하신 내용으로 상대방이 술마신 채 일방적으로 때렸고 이로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형사상 상해죄로 고소를 진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형사고소를 통하여 추후 형사합의를 통하여 위자료 등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의료소송의 경우는 해당병원 측의 명백한 잘못을 입증하여야 하고, 당시 상황이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진료기록부 등이 수반되어야 소송여부를 알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상해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고, 종국적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유사한 사건을 진행 중에 있어 상담자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프로필 상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한 형사전문 변호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 인증을 받은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는 명칭입니다.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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