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분양권 등기사기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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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분양권 등기사기

2018년  9월말쯤 10월 초  보험상품 가입시 혜택상품으로 나눠준 리조트 이용권이 있었으나 문자로 해당 L리조트 시설이 P라는 리조트와 합병되었다며 회원권 유지여부 안내 문자를 받았고 시설이 낙후되어 유지할 생각이 없어 1차 거부의사를 표시했으나 방문하여 자세히 안내하겠다고 10월 1일 팀장이라는 사람이 집에 방문했고,(명함에 합병되는 두 리조트 이름 명시함) 해당리조트가 합병되어 강릉 경포대에 리조트를 건설하려고 하나 강원도의 승인을 위해서는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해당건을 동의를 해주면 약 2천만원이상 하는 리조트 분양권을 관리비 포함 4백여만원에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으며 본인들 리조트 평생 회원카드및 혜택 쿠폰북을  주고 경포대 리조트도 건설 후 사용가능하다고 하였고, 다른 구매자들의 결제 내역을 보여주며 사기가 아니라고 안심시켰고 또한 그당시 작성한 모든 서류의 사진촬영등을 막지않아 이를 믿고 구매, 선등기 진행시 계약금을 선 입금하고 이후 2백은 계좌이체 2백은 카드할부(본인명의가 아닌 동생 명의가능이라고 답변받음)로 결제진행하였고 얼마지나지않아 구매 후 토탈 검색창에도 검색되는 내용이 없어 안전하다 믿고 결국 2020년 5월 완납까지 하게됐으나 해당리조트가 다른곳과 합병한다는 빌미로 분양권을 판매하여 문의하는 저와비슷한 사례의 글을여러차례 읽고 제가 매매한 리조트 호수에 등기를 열람하니 현재 등기권자 388명 이상의 과등기상태임을 확인하였으며 당시 계약 및 담당자는 아예 모르는 생뚱맞은 시공업체 연락처로 안내멘트가 나옵니다 이경우 전액 환불 반환 가능여부와 과등기로 인한 사기고소가능 여부. 및 계약취소 가능여부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시  필요한 증거자료  문의 드립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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