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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세 1억에 들어갔는데 중간에 집주인이 한번 바꼈어요 입주하자마자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는 했습니다. 제뒤로 개인 근저당이 3천만원 잡혔고(집주인이 일부러 근저당 잡아놨다고 했어요) 계약 끝날무렵 전세금 돌려달라했는데 줄돈 없다고 파산한다고 했고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강제경매인데 처음 경매가 기각되서 제가 배당요구하고 중복경매신청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집을 경매잡으려고 하고 있는와중에 집주인이 돌아가셧어요. 현재 주변에물어보니 주인이 죽었으니 경매는 중단되고 상속인(자식)이 상속포기할 가능성이 높으니 다음 상속자를 찾는일을 제가 해야하고 상속자를 찾을때까지 경매를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 제 전세금은 못받는건 알고잇어서 집이라도 경매 받으려는데 집주인이 죽는바람에 경매도 못받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