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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입니다. 소송중에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작년부터 현재까지 1년이 넘게 불륜으로 민사소송중에 있습니다.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전 공무원의 신분인 저는 소송결과없이 자체적으로 불륜이 맞다고 판단한 징계위원회로부터 중징계(정직)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더이상 징계를 늦출 수 없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게 되어 저는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이 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무원을 그만둬야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미 소문은 불륜녀로 나고 중징계까지 받게 되니 너무 힘이 듭니다. 이런 경우 추후에 민사소송 결과가 나온 후에 제가 소송중임에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에서 저는 불륜이 아니며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중입니다. 또한 사건 진행 중에 소송을 걸어온 유부녀인 원고가 게이바에 다니고 어느 남자분과 밤늦게 단둘이 찍은 사진을 확보했으며 sns상으로도 몇몇 남자에게 지속적으로 좋아요를 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결국 이혼을 했는데 이혼합의서에도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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