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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회생 및 파산 문의

법인 대표자로 있습니다. 법인이 회생 또는 파산한다고하여 추후 대표자 개인의 은행 또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하는 업무가 불이익 받을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 지 궁금합니다. 또 개인에 있어 개인 회생 또는 파산하다고하여 마찬가지로 추후 대표자 개인 또는 금융기관, 신용등급에 있어 불이익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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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법인회사가 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하였다고 해서 개인인 대표이사에게 불이익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표이사로서 법인에 연대보증이 있거나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가 있는 조세, 연금보험, 건강보험 등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신청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는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교사,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거나, 그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등의 제한과 각종 금융거래와 여러 가지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개인회생에서는 파산과 같이 법률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가 되고 채무자의 연체정보(신용불량) 등록이 해제되므로 인가 후 변제액을 성실히 납부하면 신용등급이 점차 좋아질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전문변호사 이장주]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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