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상해진단서로 상해죄 입증이 가능할까요?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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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상해진단서로 상해죄 입증이 가능할까요?

며칠 전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 모욕죄로 진술서, 고소장 작성을 진행한 상태인데 폭행 정도는 미약하나 제가 작년까지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점, 이 사건으로 인해 남은 트라우마로 다시 정신과 예약을 잡아 진료를 받는 점으로 상해죄 입증이 가능할지 여쭙니다. 폭행죄와 상해죄의 경계가 모호하여 상해진단서를 떼어야 할지부터가 고민이며, 상태가 미미한 멍과 같은 폭행 흔적도 진단서를 떼어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정신과 진료는 심리적 압박, 불안감, 공황 등으로 필수적인 상태입니다. 상대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해죄 성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전체적인 단계나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해죄가 성립된다면 우선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형벌을 받게 한 후 민사 소송 절차를 밟을 생각인데 혹시 이 점 가능한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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