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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이트에서 가해자가 사이트 내 규칙위반을 한 것을 제가 신고를 하여 영구정지를 당하였습니다. 한달 뒤 가해자는 저의 디시인사이드 계정을 찾아내서 제가 작성한 글들을 뒤지면서 해당 영구정지건을 언급하였고 디시인사이드에 공개하지 않은 사적 SNS인 트위터까지 찾아오자 이에 저는 강도 높은 욕설로 대응하였습니다. 모욕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으나 해당 계정들은 사실상 활동이 없던 계정들이라 특정성은 성립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 후 가해자는 저의 신상을 집요하게 캐내며 이름, 생년월일, 사는 지역, 출신 중학교, 현재 다니고 있는 학원 등을 알아냈고 해당 신상들을 유튜브에 업로드하였습니다. 그 후 가해자는 제 유튜브 채널에 찾아와서 자신의 채널을 보라며 조롱하며 신상을 유포한 사실을 드러내었고, 이에 저는 원본 영상 파일들을 수집하며 PDF 파일 저장, 아카이브 사이트로 증거를 전부 남기었습니다. 영상은 한시간정도 노출되었으며 조회수는 영상이 삭제될때까지 15정도였으며 증거 수집을 끝낸 후 저는 가해자에게 고소하겠다고 했으며 그 뒤 영상은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유포에 관해 형사소송을 준비하려고 정보제공청구를 신청하였으며 정신과 방문 후 우울증, 불안, 의욕저하라는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제가 고소할 경우 제가 욕설한 것에 대해 맞고소를 할 것이라고 하나 해당 계정은 사실상 새 계정이라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출신 학교명, 다니는 학원의 위치, 사는 지역 등은 어떤 곳에서도 직접 밝힌적이 없으며 이름 등은 트위터에 올라온 사진을 통해 찾아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경우 개인정보 유포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