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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cctv없는데 폭행죄 성립가능한가요?

뒷집땅과 저의집 사이에 국유지가 있고 그 국유지는 사람한명 다닐만한 길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뒷집으로 이사온 사람이 담을 국유지까지 넓혀 쌓아 길이 없어졌고 저는 저의마당을 통해서 길을 다닐 수 있어 그냥 놔두었습니다. 뒷집이 국유지에 담 불법증축당시 이장님과 가서 그곳은 길이니 담쌓지말라고 했지만 무력으로 끝내 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의 땅 측량 다 한 후에 저의 집 담을 쌓으려고 하니 (원래는 담없이 살았지만 터가 넓다보니 마을사람들이 함부로 마당침범하고 주차하고 물건 훔쳐가고 그래서 집 신축한 김에 담 쌓으려고 함) 공사방해를 하네요. 그러더니 저와 아내를 포함해서 측량나왔던 기사나 공사방해해서 싸움 말리러온 경찰관분들까지 그 집에서 다 고소했어요. 경찰관 분들이 출동하신 이유가 (담공사하려고 했고 폭행 발생한날) 뒷집아저씨가 저를 밀어서 800kg상당의 담장용 콘크리트블럭에 넘어지면서 무릎을 찍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뒷집사람이 제 마당에 들어와 사람을 밀고 흙던지려고 하다보니 경황이 없어서 밀어서 넘어지고 무릎을 찍힌 상황 딱 그 부분만 영상이 없어요. 경찰관분들이 출동하셔서 공사하러 오신분 증언하셔야한다고 해서 그분하고 제가 가서 사건 설명했고 병원가서 2주 진단서 받아서 고소 해두었습니다. 공사나오신분이 증인이구요. 근데 밀어서 넘어질때 영상은 없지만 그 상황 바로 전 돌과흙 집어 던지려고 하거나 담 못쌓게 하려고 뒷집아저씨가 돌을 막고 사람을 밀쳐서 제가 휘청거리는 영상까지는 찍혔어요. 이 증거물로 어떤 처벌 가능한가요? 그 사람이 저를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했어요. 판결 나기도 전에요. 증거불충분으로 그사람 처벌이 안되면 제가 무고죄가 성립되나요? 112에 신고했는데 초면인 경찰이랑 저희랑 공모했다고 공모로 경찰관분들까지 고소했대요. 이 지역에서는 말이 안통하는 사람이라고해요. 판사한테도 판결 잘못했다고 소리지르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맨날 민원 넣는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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