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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사서 그 땅에 건물을 지었는데요 알고보니 그 땅을 저희에게 판매한 사람이 근저당을 안풀어줬습니다 처음 땅을 구매할 때 땅 판매자가 건축자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며 저는 가서 도장을 찍기만 하면 된다며 같이갔고 저는 땅값조로 5천만원을 줬습니다. 법무사에 들려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제와서 보니 그 땅에 근저당이 3700만원이 잡혀있네요. 근저당이 건물을 담보로 잡은 매출에 얹어져 있고 건축대장부를 보니 판매자가 땅값을 받고 근저당을 안풀어줬어요. 이거 사기죄로 잡아쳐넣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 사기꾼은 지금 건물공동명의자이지만 자기 돈은 0원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