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판매한 사람이 근저당을 안풀어줍니다. | 횡령/배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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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판매한 사람이 근저당을 안풀어줍니다.

땅을 사서 그 땅에 건물을 지었는데요 알고보니 그 땅을 저희에게 판매한 사람이 근저당을 안풀어줬습니다 처음 땅을 구매할 때 땅 판매자가 건축자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며 저는 가서 도장을 찍기만 하면 된다며 같이갔고 저는 땅값조로 5천만원을 줬습니다. 법무사에 들려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제와서 보니 그 땅에 근저당이 3700만원이 잡혀있네요. 근저당이 건물을 담보로 잡은 매출에 얹어져 있고 건축대장부를 보니 판매자가 땅값을 받고 근저당을 안풀어줬어요. 이거 사기죄로 잡아쳐넣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 사기꾼은 지금 건물공동명의자이지만 자기 돈은 0원 들어갔습니다.

2020년 5월 24일 작성됨조회수 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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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깨끗한 토지의 매매를 전제로 계약을 하신 경우라면, 일단 근저당의 말소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2. 근저당을 말소해주지 않을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3.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청구가 가능하고 4. 근저당말소약정이 있다면 해당 약정을 근거로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 가능하십니다. 5. 하루 빨리 조치를 취하셔서 의뢰인님의 권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 상의 전화로 상담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연락주시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하게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제 일처럼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하여 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2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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